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참여 중소기업 컨설팅
작성 날짜 3/27/2023조회수 42
계획서 작성·실증 등 사업 진행 전 과정 지원
정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획서 작성과 실증 등 사업 진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새싹 기업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어려움 해소하고자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과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규제샌드박스 전체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사업 계획을 검토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1대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 진행 과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결과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140일에서 90일로 줄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실수요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스마트한 규제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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